- 건강보험 임플란트는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가 대상이며, 1인당 통틀어 2개까지 적용됩니다.
- 2025년 2월 1일 시행 기준으로 보철은 비귀금속도재관(PFM) 또는 지르코니아 크라운이어야 하고, 본인부담률은 원칙적으로 30%입니다.
- 뼈이식 같은 부가수술은 비급여이고, 치아가 하나도 없는 완전 무치악은 현재 기준으로는 제외입니다.
- 2026년 9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7년 1월부터 무치악 어르신에게도 적용하는 안이 의결됐습니다.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시술 전 공단·심평원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십시오.
"보험 임플란트는 누구나 되나요", "세 번째부터는 안 되나요" 같은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기준이 몇 차례 바뀌어 온 제도라 안내 자료마다 반영 시점이 다르기도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16일까지 확인한 자료를 바탕으로 썼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 안내와 질의응답,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정기준을 기본으로 삼았습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와 치의신보 기사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임플란트 건강보험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에 따르면 대상은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입니다. 제도는 2014년 7월 1일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만 75세 이상이었습니다. 2015년 7월부터 만 70세 이상, 2016년 7월부터 만 65세 이상으로 넓어졌습니다.
조건은 부분 무치악(partially edentulous)입니다. 위턱이나 아래턱에 치아가 일부 남아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공단 질의응답은 치아가 하나도 없는 완전 무치악은 보험 완전틀니 대상이라 급여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합니다.
잇몸 위로 올라온 치아가 하나도 없는 상태도 완전틀니 대상으로 보아 제외됩니다. 뼈가 많이 줄었거나 전신질환 때문에 잇몸 속에 묻힌 뿌리를 뽑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공단은 이런 경우 레진상이나 금속상 완전틀니 대상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한쪽 턱에 자연치아는 없고 임플란트만 있는 경우는 부분 무치악으로 보아 대상이 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공단에 사전 등록한 뒤 진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공단 질의응답은 사전 등록제를 두는 이유로 중복 급여 예방 등을 듭니다. 등록은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 치과에서 진료한 뒤 급여 대상자인지 판정합니다.
- 시술받을 치과에서 등록을 신청합니다. 보통 치과가 대행합니다.
- 공단이 등록 신청을 접수하고 결과를 알려 줍니다.
- 치과가 등록 여부를 확인한 뒤 시술을 시작합니다.
공단 질의응답에 따르면 등록 때는 이런 정보가 들어갑니다.
- 환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이 들어갑니다.
- 시술할 치아 번호와 시술 시작일을 적습니다.
- 담당 의사의 이름과 면허번호를 적습니다.
- 치과의 요양기관기호를 적습니다.
등록 전에 다른 치과로 옮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당 치과에서 시술이 어려워 등록 없이 다른 곳으로 의뢰하는 경우입니다. 공단 질의응답은 이때 그날 진찰료 등은 산정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공단 질의응답에 따르면 환자가 직접 공단 지사나 출장소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방문이나 우편으로 낼 때는 신청서 원본을 냅니다. 팩스로 낼 때는 신분증 사본을 붙이면 원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몇 개까지, 어느 부위에 되나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정기준은 1인당 2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해마다 새로 주어지는 개수가 아니라 일생 동안 합산하는 개념입니다. 공단 질의응답도 통틀어 2개이므로 한 해에 두 개를 모두 하지 않아도 된다고 적습니다.
부위 제한은 없습니다. 공단 안내는 위턱·아래턱 구분 없이 모든 치아 부위에 적용한다고 적습니다.
예전에는 달랐습니다. 공단 안내에 따르면 2015년 7월 1일 이전에는 어금니에만 급여했습니다. 앞니는 어금니에 심기 어렵다고 치과의사가 판단한 경우에만 적용됐습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치과의사의 의학적 판단으로 불가피하게 시술을 중단한 경우는 인정 개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반대로 환자가 직접 해지를 신청한 경우는 개수에 포함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뼈에 심은 뒤 붙지 않는 골유착 실패도 있습니다. 이때는 같은 치아 번호로 재등록해 고정체 식립 단계를 1회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심평원 인정기준은 이때 그 단계 비용(소정점수)의 50%를 1회에 한해 산정한다고 적습니다. 고정체를 빼내는 비용은 따로 산정하지 않고, 새로 쓴 고정체 재료는 인정합니다.
재식립으로 인정되는 범위도 정해져 있습니다. 인정기준은 고정체를 심는 도중에 다시 심는 것은 일련의 과정으로 보아 재식립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공단 질의응답은 다른 치과에서 다시 하는 경우 재등록 뒤 1단계나 2단계부터 시술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세 번째 임플란트부터는 이 급여 개수 밖에서 진행됩니다. 두 개를 심어 세 개짜리 다리 모양 보철을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단 질의응답은 두 개는 급여로 인정하지만 가운데 매달린 크라운은 비급여라고 설명합니다.
어떤 재료여야 하나요?
재료 기준은 심사평가원 인정기준에 있습니다. 현재 기준은 고시 제2025-23호로, 2025년 2월 1일 시행됐습니다. 급여를 받으려면 턱뼈 안에 분리형 식립재료를 쓰고, 정해진 크라운으로 보철해야 합니다.
분리형이란 뿌리 역할의 고정체와 연결 기둥인 지대주(abutment)가 나뉜 재료를 말합니다. 보철은 비귀금속도재관(PFM) 또는 지르코니아 크라운이어야 합니다.
지르코니아는 보건복지부가 2024년 12월 27일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추가를 의결한 것입니다. 보도자료는 임플란트 보철재료가 PFM에서 지르코니아로 점차 바뀌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결정으로 어르신들의 임플란트 보철 선택권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전까지는 PFM만 인정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안내 화면에는 아직 PFM만 적혀 있기도 합니다. 변경 전 고시(제2023-56호)도 PFM만 인정했습니다.

분리형이라고 모든 제품이 급여인 것은 아닙니다. 공단 질의응답은 분리형 재료도 치료재료 목록에 따라 급여와 비급여로 나뉜다고 설명합니다. 일부 품목은 비용 대비 효과 등 경제성이 분명하지 않아 비급여로 정해졌다고 합니다.
비용에 포함되는 재료도 정해져 있습니다. 인정기준에 따르면 고정체와 지대주는 따로 산정합니다.
반면 덮개 나사(cover screw), 치유용 지대주 같은 그 밖의 재료는 시술 비용에 포함됩니다. 보철 재료도 마찬가지로 시술 비용에 들어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비급여인가요?
인정기준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시술 전체를 요양급여하지 않는다고 적습니다.
- 완전 무치악 환자에게 시술하는 경우입니다.
- 위턱뼈를 지나 광대뼈에 심는 경우입니다.
- 고정체와 지대주가 한 덩어리인 일체형 재료를 쓰는 경우입니다.
- 보철을 PFM이나 지르코니아 크라운 이외의 재료로 하는 경우입니다.
크라운이 아닌 형태의 보철도 여기에 걸립니다. 볼 형태 지대주로 틀니를 끼워 쓰는 피개의치(overdenture)가 그 예입니다. 공단 질의응답은 이 경우를 비급여 대상으로 설명합니다.
일부만 비급여인 항목도 있습니다. 환자에게 맞춰 따로 깎아 만드는 맞춤형 지대주(custom abutment)가 그렇습니다. 지대주는 비급여이지만 시술 행위는 급여입니다.
공단 질의응답은 뼈이식이나 상악동 거상술(sinus lift) 같은 부가수술도 비급여라고 설명합니다. 이때 부가수술만 비급여이고 나머지 시술은 급여입니다.
공단 질의응답은 부가수술이 모든 시술에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적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선택적으로 하는 수술이라는 것입니다. 비급여 근거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의 비급여 대상 조항입니다.
부가수술을 급여에서 뺀 이유도 적혀 있습니다. 부가수술은 난이도와 위험도가 높습니다. 고령 환자에게 꼭 필요하다면 부분틀니를 먼저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전문가 의견을 참고했다고 합니다.
| 항목 | 급여 여부 |
|---|---|
| 조건에 맞는 임플란트 시술 | 급여, 1인당 통틀어 2개 |
| 완전 무치악 시술, 광대뼈에 심는 경우 | 시술 전체 비급여 |
| 일체형 재료, PFM·지르코니아 이외 보철 | 시술 전체 비급여 |
| 맞춤형 지대주 | 비급여(시술 행위는 급여) |
| 뼈이식·상악동 거상술 같은 부가수술 | 부가수술만 비급여 |
| 두 개로 만든 다리 보철의 가운데 크라운 | 비급여 |
본인부담은 얼마이고 어떻게 진행되나요?
공단 안내에 따르면 건강보험 가입자의 본인부담률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입니다. 대상에 따라 비율이 다릅니다.
| 구분 | 본인부담률 |
|---|---|
| 건강보험 가입자 | 30% |
| 차상위 희귀난치성질환자 | 10% |
| 차상위 만성질환자 등 | 20% |
| 의료급여 1종 | 10% |
| 의료급여 2종 | 20% |
임플란트는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공단 질의응답은 보험 부분틀니도 본인부담률이 30%이지만 이쪽은 본인부담상한제가 적용된다고 구분해 적습니다.
진료는 3단계로 나뉘고, 단계별로 비용을 산정합니다.
- 진단 및 치료계획
- 고정체 식립
- 보철 수복
보철 전에 진료가 중단되면 그 단계까지만 산정합니다. 공단 질의응답은 환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중단돼도 이미 진행된 단계까지 비용을 청구한다고 적습니다.
공단 질의응답은 단계별로 순서대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적습니다. 한 단계가 하루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날의 진료를 묶어 한 단계로 표시한 것이라고 합니다.
공단 질의응답에 따르면 단계 비용에는 진찰료가 포함돼 있어 따로 내지 않습니다. 다만 임플란트를 심을 치아를 뽑는 발치료는 포함되지 않아 따로 산정한다고 설명합니다.
원칙적으로 진료 단계 도중 병·의원을 옮기면 보험 적용이 어렵습니다. 치과가 폐업하는 등 환자 책임이 아닌 사유라면 옮긴 곳에서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보험 임플란트는 보험 부분틀니와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공단 안내에는 부분틀니와 중복 급여 허용이 명시돼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가철성 보철 자료도 같은 내용을 적습니다. 부분 무치악 환자가 임플란트 2개를 심은 경우입니다. 이때 그 임플란트를 포함한 부분 틀니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등록 뒤 내용을 바꾸거나 멈춰야 할 때도 있습니다. 공단 질의응답에 적힌 방법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취소 처리가 끝나면 다른 치과에서 새로 등록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상황 | 자료의 설명 |
|---|---|
| 치아 번호를 잘못 등록 | 번호는 변경할 수 없어 취소한 뒤 다시 등록 |
| 등록 취소 | 등록 당일은 치과에서 직접 취소, 지나면 공단에 신청서 제출 |
| 해지 | 본인만 신청 가능, 해지한 개수는 2개에 포함 |
| 시술중지 | 골유착 실패일 때 등록한 치과만 신청, 3단계 비용 청구 뒤에는 불가 |
| 재등록 | 골유착 실패나 치과 폐업일 때 같은 치아 번호로만 가능 |
끝난 뒤 관리는 어떻게 되나요?
인정기준은 보철 장착 후 3개월 이내에는 유지관리 비용으로 진찰료만 산정하도록 정합니다. 공단 질의응답은 이 기간이 최종 보철을 장착하고 교육까지 마친 다음 날부터 3개월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기간에는 횟수 제한 없이 같은 병·의원에서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보철이 깨져 수리하거나 다시 만들어도 처치 비용을 따로 받을 수 없습니다. 필요하면 원외 처방전은 발행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공단은 이렇게 정한 이유도 설명합니다. 대상이 65세 이상이고, 보철 유지를 위한 주의사항과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것입니다.
보철을 임시로 붙여 둔 경우도 공단 질의응답에 나옵니다. 임시 부착을 해도 보철 수복이 끝난 것으로 판단해 3단계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3개월이 넘도록 영구 부착 없이 임시 부착을 반복하면 처치 행위료를 산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3개월이 지나면 보철과 관련된 유지관리는 비급여입니다. 임플란트 주위 잇몸질환 등으로 처치나 수술을 하면 해당 급여 항목으로 산정합니다.
공단 질의응답에는 알아 두시면 좋은 내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예전에 비급여로 심은 치아라도 주위 질환으로 처치나 수술을 하면 급여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때는 연령과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2027년부터는 무엇이 달라지나요?
치의신보에 따르면 2026년 9월 8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중요한 안이 의결됐습니다. 만 65세 이상 무치악 어르신에게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안입니다. 적용 시점은 2027년 1월부터입니다.
기사는 무치악 어르신도 2개까지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전합니다. 이 사업에는 연간 약 1600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단서도 있습니다. 이미 건강보험 완전틀니를 지원받은 분은 완전틀니 지원 후 7년이 지난 뒤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자료는 건강보험 틀니가 7년에 한 번 새로 만들 수 있도록 정해져 있다고 설명합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고시가 개정되면 무치악 턱에 임플란트 후 부분틀니는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임플란트에 끼워 쓰는 피개의치는 모든 과정이 비급여라고 합니다. 임플란트와 틀니 모두 해당하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세부 기준은 고시로 확정됩니다. 시행 무렵 공단에서 다시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항목 | 현재 기준 | 2027년 1월부터 |
|---|---|---|
| 대상 | 만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 만 65세 이상 무치악 어르신도 적용 |
| 개수 | 1인당 통틀어 2개 | 무치악 어르신도 2개까지 |
| 완전 무치악 | 완전틀니 대상이라 임플란트 급여에서 제외 | 완전틀니를 받은 분은 지원 후 7년이 지난 뒤부터 |
제도를 이용하는 분도 크게 늘었습니다. 치의신보는 2023년 심평원 분석을 전했습니다.
65세 이상 임플란트 수술 환자는 2016년 약 42만9000명이었습니다. 2022년에는 80만5000여 명으로 87.6% 늘었습니다.
같은 분석에서 65~69세는 14만 명에서 43만 명으로 3배 이상 늘었습니다. 반면 65세 이상 틀니 환자는 줄었습니다. 2016년 33만3000여 명에서 2022년 26만5000여 명이 됐습니다.
공단 안내는 이 제도의 목적을 노인의 씹는 기능 개선이라고 적습니다. 이를 통해 건강을 증진하고 삶의 질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상담 전에 아래 내용을 확인해 두시면 대상 여부를 빨리 가늠할 수 있습니다.
- 만 65세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 예전에 건강보험으로 받은 임플란트가 몇 개인지 확인합니다.
- 치료할 턱에 치아가 일부라도 남아 있는지 봅니다.
- 건강보험 완전틀니를 받은 적이 있다면 그 시기를 확인합니다.
정리하면 지금 기준으로는 만 65세 이상, 치아가 일부 남은 턱, 통틀어 2개, 정해진 재료가 조건입니다. 본인부담은 원칙적으로 30%이고 부가수술은 따로 비급여입니다.
내 경우가 건강보험 임플란트 대상인지 궁금하시면 리셋치과의원 051-715-8882로 문의해 주십시오. 진찰 뒤 대상 여부와 등록 절차를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험 부분틀니를 한 턱에도 되나요?
공단 질의응답은 보험 부분틀니를 만든 턱에도 보험 임플란트가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틀니를 걸던 치아가 흔들리거나 남은 치아를 잃어 임플란트가 필요해진 경우입니다.
심은 임플란트가 뼈에 붙지 않으면 개수가 줄어드나요?
공단 질의응답에 따르면 골유착 실패는 등록한 치과에서 시술중지를 등록한 뒤 같은 치아 번호로 재등록합니다. 그러면 고정체 식립 단계를 1회 다시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치과에서 다시 하는 경우에도 원래 치과의 시술중지 등록을 확인한 뒤 재등록하면 됩니다.
보철을 끼우고 한 달 만에 깨지면 비용을 내나요?
최종 보철 장착 다음 날부터 3개월 안이라면 같은 치과의 사후점검기간입니다. 공단 질의응답은 이 기간에 수리나 재제작을 해도 처치 비용은 따로 받을 수 없고 진찰료만 낸다고 설명합니다.
뼈이식을 하면 보험이 전부 안 되나요?
공단 질의응답에 따르면 부가수술만 비급여이고, 조건에 맞는 임플란트 시술은 급여입니다.
치료 도중 이사를 가게 되면 어떻게 하나요?
공단 질의응답은 진료계획을 세운 치과에서 3단계까지 마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적습니다. 이사처럼 환자 사정으로 도중에 옮기면 보험 적용이 어렵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정이 정해져 있다면 시작 전에 말씀해 주십시오. 상담은 051-715-8882로 받습니다.
본인부담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단계별로 정해진 요양급여비용의 30%를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뼈이식 같은 부가수술이나 맞춤형 지대주는 별도의 비급여 비용이 듭니다. 정확한 금액은 진찰 뒤 치료 계획과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 기준이 맞는지 어디서 확인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치과임플란트 급여안내」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정기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의 내용은 2026년 9월 16일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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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플란트란 무엇인가 — 빠진 치아의 뿌리를 대신하는 치료 — 임플란트란 무엇인가
- 어금니 하나 빠진 걸 그냥 두면 안 되나요 — 어금니 하나 빠진 걸 둘 때
- 임플란트는 몇 년이나 쓰나요 — 임플란트 수명
참고한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찬11 치과임플란트(1치당) 인정기준」(고시 제2025-23호, 2025.2.1. 시행) — 부분 무치악 환자에게 악골 내 분리형 식립재료(고정체·지대주)와 비귀금속도재관 또는 지르코니아 크라운으로 시술한 경우를 급여 대상으로 한다는 기준, 1인당 2개(일생 합산 개념)와 불가피한 시술 중단 시 개수 미포함, 보철 장착 후 3개월 이내 진찰료만 산정·3개월 초과 시 보철 관련 유지관리 비급여·주위 치주질환 처치는 급여, 단계별 산정과 중단 시 해당 단계까지 산정, 골유착 실패 재식립 1회 인정, 맞춤형 지대주 비급여(시술행위 급여), 완전 무치악·관골 식립·일체형·다른 보철재료는 시술 전체 비급여, 변경 전 고시(제2023-56호)는 PFM만 인정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치과 임플란트 보철재료 확대 및 치아 우식검사 급여 확대」(2024.12.27) — 2024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65세 이상 1인당 2개 급여 중인 치과임플란트의 보철재료를 PFM에서 지르코니아까지 확대하기로 의결했다는 내용과, 보철재료가 지르코니아로 점차 전환되는 점을 고려했다는 이유
- 국민건강보험공단 「치과임플란트 급여안내」 — 대상 만 65세 이상 가입자·피부양자와 연령 확대 경과(2015.7.1 이전 75세, 2015.7.1~2016.6.30 70세), 시행 2014.7.1, 부분 무치악 적응증, 1인당 2개(일생 합산)와 상·하악 모든 부위 적용, 부분틀니와 중복급여 허용, 본인부담률 30%(차상위 희귀난치 10%·만성질환 20%, 의료급여 1종 10%·2종 20%)와 본인부담상한제 제외, 진료 3단계, 유지관리 기준, 대상자 판정→등록 신청(치과 대행)→등록 결과 통보→시술 절차(안내 화면의 보철재료 항목은 PFM만 표기)
- 국민건강보험공단 「치과임플란트 급여 관련 Q&A」 — 완전 무치악 제외 이유와 임플란트만 있는 턱은 부분 무치악으로 본다는 설명, 일생 합산 2개라 한 해에 모두 하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 부가수술(골이식술·상악동 거상술)은 비급여이나 임플란트 시술은 급여이며 고령 환자에게 부가수술이 필요하면 부분틀니를 일차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전문가 의견, 골유착 실패 시 시술중지 등록 후 재등록해 2단계 재시술 1회(다른 기관에서는 원 기관 시술중지 확인 후 재등록), 진료단계 중 병·의원 이동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폐업 등은 재등록 가능, 3유닛 브릿지의 폰틱 크라운 비급여, 해지 신청 시 개수 포함, 보험 부분틀니를 제작한 턱에도 임플란트 급여 가능, 단계별 순차 시술 원칙과 한 단계는 여러 내원일의 묶음이라는 설명, 사후점검기간(최종 보철 장착 다음 날부터 3개월, 횟수 제한 없음, 동일 기관)에는 파절 수리·재제작도 처치비 징수 불가(65세 이상·주의사항 교육 필요 고려), 잇몸 위로 올라온 치아가 하나도 없는 상태는 완전틀니 대상으로 제외
- 대한치과의사협회 치의신보 「치협 10년 노력, 무치악 임플란트 건보 시대 열린다」(2026.09.09) — 2026년 9월 8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만 65세 이상 무치악 어르신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을 의결해 2027년 1월부터 적용한다는 내용, 무치악 어르신도 2개까지 급여, 연간 약 1600억 원 투입 전망, 기존 건강보험 완전틀니 수혜자는 지원 후 7년이 지난 뒤부터 가능, 고시 개정 시 무치악 임플란트 후 부분틀니는 가능하나 피개의치는 전 과정 비급여라는 치협의 주의 당부
- 대한치과의사협회 치의신보 「지난해 65세 이상 임플란트 환자 80만 명 돌파」(2023.08.02) — 심평원 치과 외래 진료 현황 분석에서 65세 이상 임플란트 수술 환자 수가 2016년 약 42만9000명에서 2022년 80만5000여 명으로 87.6% 증가했다는 내용
-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가철성 보철(틀니)」 — 2024년 건강보험 제도에서 부분 무치악 환자가 임플란트를 2개 식립하면 해당 임플란트와 이를 포함한 부분 의치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 건강보험 틀니는 7년에 한 번 새로 만들 수 있도록 정해져 있다는 설명
작성 리셋치과의원 지원팀
의학 검토 나인채 대표원장 · 치주과 전문의
최종 수정 2026년 9월 18일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전달을 위한 것이며, 개별 환자의 진단과 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증상이 있으시면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