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셋치과 임플란트 이야기

임플란트 전에 CT는 왜 찍나요

  • 임플란트 전에는 CT, 파노라마, 구내 방사선 사진으로 뼈의 정보를 얻고, 그 결과로 뼈이식 여부와 임플란트의 크기·길이·개수를 정합니다.
  • 입 안을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는 뼈의 두께와 높이, 신경과 공기주머니의 위치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아래턱 신경이 다친 분쟁 사례에서 법원은 CT에서 확인된 신경과의 거리를 과실 판단의 주요 근거로 삼았습니다.
  • CT는 다른 치과 촬영보다 선량 기준값이 높게 제시되므로, 필요한 경우에 필요한 범위로 찍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하나 심는데 CT까지 찍어야 하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겉에서 보이는 것은 잇몸뿐이고, 임플란트가 들어갈 곳은 그 아래 뼈 속입니다.

이 글은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서울아산병원과 서울대학교병원 안내, 치의신보 기사를 바탕으로 썼습니다. 방사선 기준과 분쟁 판결까지 함께 보며 CT를 왜 찍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임플란트 수술 전에는 무엇을 검사하나요?

질병관리청의 치과 임플란트 자료는 치료 관련 검사를 세 갈래로 설명합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1. 전신 질환 상태와 복용 중인 약을 확인합니다.
  2. 흡연 여부를 확인합니다. 자료는 흡연이 임플란트 실패와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적습니다.
  3. 진단 검사를 하고 치료 계획을 세웁니다.

몸 상태 확인도 구체적입니다. 고혈압이나 심장병 등 순환기 약을 드시면 출혈 가능성 때문에 일부 약을 조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은 상처 치유를 방해하므로 혈당 조절이 필요합니다.

뼈와 임플란트의 결합을 방해할 수 있는 골다공증 약물이나 주사도 확인 대상입니다. 약 조정은 처방한 의사와 상의해 정합니다.

서울아산병원 안내도 기저 질환과 복용 약을 의료진에게 반드시 알리라고 적습니다. 아스피린, 와파린 같은 혈액 응고 저해제를 오래 드셨다면 수술 전에 꼭 말씀해 주십시오. 고혈압과 당뇨병은 충분히 조절한 뒤 수술한다고 합니다.

진단 단계에는 다시 세 가지가 들어갑니다.

  • 구강 내 검사: 충치나 잇몸질환이 있으면 수술 전에 먼저 치료합니다.
  • 방사선 영상 검사: 뼈에 대한 정보를 얻습니다.
  • 진단 모형: 본뜨기나 구강 스캔으로 위아래 치아가 맞물리는 정도를 확인합니다.

서울아산병원 안내도 비슷합니다. 수술 전 X선 촬영, 얼굴 사진, 구강 내 사진으로 치아 상태를 확인합니다. 모형으로 보철 계획을 세운 뒤 적절한 임플란트의 개수와 사이즈를 고릅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안내도 턱뼈 상태를 검사하고 알맞은 임플란트를 고르기 위해 X선 촬영을 한다고 적습니다. CT는 이런 확인 가운데 뼈를 보는 순서에 해당합니다.

겉에서는 잇몸만 보이고, 뼈는 보이지 않습니다.
겉에서는 잇몸만 보이고, 뼈는 보이지 않습니다.

사진마다 보는 것이 어떻게 다른가요?

질병관리청 자료에 나오는 방사선 영상은 세 종류입니다. 먼저 치아 몇 개를 가까이 찍는 구내 방사선 영상이 있습니다. 턱 전체를 한 장에 담는 치과 파노라마(panoramic radiograph)도 있습니다.

마지막이 3차원 영상을 보는 치과용 컴퓨터 단층 촬영(CT)입니다. 치과용 CT로는 콘빔 CT(CBCT)가 쓰입니다. 질병관리청의 치과 촬영 기준도 구내 촬영, 파노라마와 함께 콘빔 CT를 따로 다룹니다.

앞의 두 사진이 평면이라면 CT는 뼈를 입체로 보여 준다는 점이 다릅니다. 입안을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는 뼈 속 사정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영상이 필요합니다.

자료는 검사 결과에 환자의 요구와 기대, 비용까지 종합해 치료를 정한다고 적습니다. 정하는 것은 뼈 이식 여부, 임플란트 종류, 크기, 길이, 개수입니다.

턱뼈를 입체로 보기 위한 촬영 장비입니다.
턱뼈를 입체로 보기 위한 촬영 장비입니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나오는 방사선 영상 세 가지
영상자료의 설명
구내 방사선 영상치아 몇 개를 가까이 찍음
치과 파노라마턱 전체를 한 장에 담음
치과용 CT(콘빔 CT)3차원 영상으로 뼈를 입체로 보여 줌

사진은 수술 방법을 고르는 재료이지, 찍는 것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방사선 사진은 수술 뒤에도 쓰입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안내는 반드시 제거해야 하는 경우를 방사선 사진으로 설명합니다. 잇몸뼈 흡수가 임플란트 뿌리의 3분의 1 정도나 끝까지 진행된 경우입니다. 수술 전 영상은 이런 변화를 비교하는 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아래턱 CT에서는 무엇을 재나요?

질병관리청 자료는 수술 직후 합병증으로 감각 이상을 적습니다. 아래턱 시술 때 신경관이 손상되면 감각 이상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미한 손상이나 압박이면 차차 사라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공 치근을 제거하거나 스테로이드와 신경재생 관련 약을 쓴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래턱뼈 속을 지나는 이 신경을 하치조신경(inferior alveolar nerve)이라고 합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안내는 감각 이상이 올 수 있는 곳을 적었습니다. 입술, 혀, 볼, 턱, 잇몸과 치아 등입니다. 보통은 시간이 지나며 회복되지만 아주 드물게 영구적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치의신보가 전한 2023년 판결을 보겠습니다. 둘째 큰어금니 임플란트 수술 다음 날부터 아랫입술과 턱 주변 감각 이상이 이어진 사건입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환자에게 2670만 원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법제이사가 기사에서 이 사건을 설명했습니다. 식립체 끝이 신경과의 최소 안전거리인 1~2mm 미만으로 가까워진 경우라는 것입니다. 법원이 과실을 인정한 주요 근거도 CT에서 안전거리를 침범한 점이었다고 합니다.

재판부도 판결에서 신경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깊이와 각도로 시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제이사는 그래서 식립 전 방사선 사진으로 신경관과 뼈 윗면 사이 거리를 정확히 재야 한다고 했습니다.

뼈가 부족하면 짧은 임플란트를 쓰거나 뼈이식을 먼저 하는 등 여러 계획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뼈 속 신경까지의 거리는 사진으로 잽니다.
뼈 속 신경까지의 거리는 사진으로 잽니다.

아래턱에는 드문 합병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안내에 따르면 아래턱에 심을 때 턱뼈가 얇으면 아주 드물게 턱 골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뼈의 두께를 미리 보는 것도 그래서 필요합니다.

같은 안내는 수술 후 1년이 지나서까지 뼈가 계속 줄어드는 경우에도 감각 장애가 생길 수 있다고 적습니다.

위턱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위턱 어금니 위쪽에는 코 옆으로 이어진 빈 공간인 상악동(maxillary sinus)이 있습니다. 어금니가 빠진 자리 위로 뼈가 얇게 남아 있으면 이 공간과 가까워집니다.

질병관리청 자료는 위턱 시술 때 상악동염이 새로 생기거나 기존 염증이 악화될 수 있다고 적습니다. 원인은 상악동 천공과 감염입니다. 생기면 항생제를 쓰고, 심하면 임플란트를 제거합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안내도 상악동 문제를 적었습니다. 상악동에 뼈를 이식하거나, 드릴링 때 상악동과 입안이 통하면 통증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은 일시적이지만 지속되면 전문의를 찾아야 한다고 합니다.

같은 질병관리청 자료는 인접 치아 손상도 적습니다. 인공 치아뿌리의 각도가 잘못되거나 옆 치아와의 거리가 충분하지 않으면 옆 치아가 다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턱 뼈가 부족하면 상악동 쪽으로 뼈를 보강하는 수술을 함께 하기도 합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안내는 관련 치료로 상악동저 거상술을 적습니다. 서울아산병원 안내는 상악동 거상술을 함께 하면 수술 시간이 달라질 수 있다고 적습니다.

뼈의 높이와 폭, 옆 치아 뿌리의 방향은 모두 입 밖에서 보이지 않는 정보입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확인합니다.

위턱은 뼈 위 빈 공간까지 함께 봅니다.
위턱은 뼈 위 빈 공간까지 함께 봅니다.
부위별로 영상에서 확인하는 것 (질병관리청·치의신보 자료)
부위영상으로 보는 것자료에 적힌 합병증
아래턱신경관과 뼈 윗면 사이 거리신경관 손상으로 인한 감각 이상
위턱상악동과의 거리상악동 천공과 감염으로 인한 상악동염
옆 치아옆 치아와의 거리와 각도인접 치아 손상
뼈의 양심을 자리의 뼈 높이와 폭부족하면 골 이식으로 재생 유도

CT 방사선량은 어떻게 관리하나요?

CT를 망설이시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방사선입니다. 질병관리청은 2024년 치과 촬영의 진단참고수준(DRL)을 새로 마련했습니다.

치의신보 기사에 따르면 진단참고수준은 검사 때 불가피하게 받는 선량을 낮추기 위한 권고값입니다. 전국 조사 분포의 75% 수준으로 정합니다. 이보다 높은 선량으로 검사하는 기관은 장비나 과정을 점검해 최적화하라는 뜻입니다.

이번 조사는 전국 362개 치과의료기관의 장비 960대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치과대학병원 12곳, 치과병원 12곳, 치과의원 338곳이 참여했습니다.

발표된 성인 기준값은 구내 촬영(아래 어금니) 48, 파노라마 354입니다. 콘빔 CT(위턱 첫째 큰어금니 임플란트 진단용)는 1856이고, 단위는 모두 DAP(mGy·㎠)입니다.

소아 기준값도 함께 나왔습니다. 구내 촬영(아래 어금니)은 31, 파노라마는 224입니다. 콘빔 CT는 위 앞니 부위 과잉치 위치 평가용으로 1350입니다.

한 사람이 받는 실제 선량이 아니라 기관을 점검하는 기준값입니다. 다만 CT가 다른 치과 촬영보다 높은 값으로 제시된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찍은 영상은 계획을 함께 설명하는 데 씁니다.
찍은 영상은 계획을 함께 설명하는 데 씁니다.
2024년 질병관리청 치과 촬영 진단참고수준 (기관 점검용 권고값, 단위 DAP mGy·㎠)
촬영기준값2019년 값과 비교
구내 촬영(성인 아래 어금니)48비슷한 수준
파노라마(성인)354조합형 디지털 장치가 늘면서 높아짐
콘빔 CT(성인 위턱 첫째 큰어금니 임플란트 진단용)1856비슷한 수준

이번 기준은 2019년에 배포한 값을 다시 조사한 것입니다. 기사는 검사 장치의 발전과 방사선 위험에 대한 인식 변화를 반영했다고 적습니다.

2019년과 비교해 구내 촬영과 콘빔 CT는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파노라마는 선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조합형 디지털 장치가 늘면서 높아졌다고 분석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참여 기관에 자기 기관의 사용량과 국가 기준을 비교한 결과를 안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치과계 단체에 포스터를 배포해 활용을 요청할 계획도 밝혔습니다.

기사에서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보건의료인의 의료방사선 안전관리 인식을 높여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기준값은 환자 대신 기관이 스스로를 점검하라고 만든 도구인 셈입니다.

그래서 CT는 필요한 경우에, 필요한 범위로 찍는 것이 원칙입니다. 최근 다른 치과에서 찍은 영상이 있다면 가져와 주십시오. 다시 찍을 필요가 있는지 함께 판단할 수 있습니다.

CT를 찍으면 위험이 모두 사라지나요?

2026년 9월 치의신보가 전한 판결을 보겠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신경 손상에 대해 치과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배상액은 약 2190만 원이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정상적인 임플란트 시술에서도 불가피하게 신경 손상이 생길 가능성을 고려했습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재판부가 과실을 본 이유도 기사에 나옵니다. 환자가 시술 전에는 감각 이상이 없었고, 식립 직후 증상이 생겼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시술 과정의 과실 외에 다른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023년 판결에서도 재판부는 환자마다 해부학적 구조가 다양하다고 적었습니다. 식립술 자체가 어느 정도 위험을 안고 있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여러 사정을 종합해 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

아래턱 신경 손상 판결 두 건 (치의신보 보도)
구분2023년 서울북부지방법원2026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증상수술 다음 날부터 오른쪽 아랫입술·아래턱 감각 이상식립 뒤 오른쪽 아랫입술 감각 저하
이후 경과임플란트 제거, 몇 달 뒤 다른 치과에서 다시 심음제거·약 처방 뒤에도 회복되지 않아 상급병원에서 신경병증 진단
배상액2670만 원약 2190만 원
책임 제한80%70%

감각 이상이 생긴 뒤의 대처도 판결문에 나옵니다. 2023년 재판부는 감각 이상이 생긴 뒤 최소 2년 정도는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신경 증상이 풀리는지 관찰하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 사이 임플란트를 다시 심은 것은 신경이 스스로 회복하는 과정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2026년 사건의 환자는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약을 처방받았지만 증상이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아산병원 안내는 수술 성공률을 평균 약 95%로 적습니다. 결과는 환자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수술 후 생길 수 있는 문제도 적혀 있습니다.

마취 관련 합병증, 감염, 출혈, 부종, 통증, 임플란트의 미세한 동요, 지각 이상 등입니다. 고령이거나 중등도 이상의 전신 질환이 있으면 이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합니다.

영상 검사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 계획을 세우는 도구입니다. 모든 위험을 없애는 장치는 아닙니다. 수술 뒤 아래 같은 변화가 있으면 바로 알려 주십시오.

  • 입술, 턱, 혀, 볼 등에 저린 느낌이나 감각 이상이 이어집니다.
  • 위턱 수술 뒤 통증이 약을 먹어도 나아지지 않고 계속됩니다.
  • 부기가 이틀이 지나도 줄지 않고 오히려 심해집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안내는 부기가 대략 수술 후 48시간 안에 최대에 이르렀다가 점차 가라앉는다고 적습니다. 그 뒤에 부기가 악화되면 치과에 알려야 한다고 합니다.

검사 뒤에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서울아산병원 안내에 적힌 임플란트 수술 과정은 다섯 단계입니다.

  1. 국소 마취를 합니다.
  2. 잇몸을 절개하고 연조직을 젖힙니다.
  3. 잇몸 아래에 구멍을 뚫어 공간을 확보합니다.
  4. 임플란트를 심은 뒤 덮개 나사를 끼웁니다.
  5. 젖힌 연조직을 다듬어 봉합합니다.

수술 전날과 당일에는 이런 준비를 합니다.

  • 충분히 자고 가벼운 식사로 몸 상태를 조절합니다(질병관리청).
  • 처방받은 약은 수술 1시간 전에 미리 복용합니다(서울대학교병원).
  • 조임이 없는 간편한 옷을 입습니다(서울대학교병원).
  • 담배를 피우신다면 수술 전부터 끊습니다(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안내에 따르면 흡연은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떨어뜨립니다. 상처 치유에도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긴장이 심하면 진정제나 웃음 가스, 진정 요법을 쓸 수도 있다고 합니다.

같은 안내는 1개를 심는 데 20~30분 정도로 추정합니다. 골이식이나 상악동 거상술을 함께 하면 시간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환자 상태에 따라 수술 방법이 바뀌거나 범위가 늘어날 수도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심은 뒤에는 뼈와 붙기를 기다립니다. 질병관리청 자료는 이 치유 기간을 일반적으로 3~4개월로 적고, 골 이식이 필요하면 더 길어진다고 합니다. 서울아산병원 안내는 2~6개월을 기다린 뒤 2차 수술을 한다고 적습니다.

2차 수술에서는 심어 둔 임플란트 위에 보철물을 위한 기둥을 세웁니다. 이 기둥을 이용해 보철물을 붙입니다.

같은 안내는 수술 후 곧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적습니다. 다만 뼈 이식 등을 함께 했다면 며칠 안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뼈가 부족하다고 나오면 골 유도 재생술을 하기도 합니다. 질병관리청 자료는 이식재로 자가골, 동종골, 이종골, 합성골을 쓴다고 적습니다. 주로 임플란트를 심기 전에 하지만 상태에 따라 심는 중에 하기도 합니다.

서울아산병원 안내에는 수술이 어려울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절되지 않는 당뇨가 있거나, 항암 화학요법이나 방사선 요법을 받는 중인 경우입니다. 정도가 약하거나 조절이 잘 되면 세밀한 진단 뒤 가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정리하면 CT는 임플란트를 어디에, 어떤 크기로, 몇 개 심을지 정하는 재료입니다. 아래턱 신경과 위턱 상악동, 옆 치아까지의 거리를 재기 위해 찍습니다.

촬영과 치료 계획이 궁금하시면 리셋치과의원 051-715-8882로 문의해 주십시오. 다른 치과에서 찍은 영상이 있으면 상담 때 가져오셔도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파노라마만 찍으면 안 되나요?

질병관리청 자료는 CT, 파노라마, 구내 방사선 영상을 모두 뼈 정보를 얻는 방법으로 적습니다. 어떤 사진이 필요한지는 심을 자리와 뼈 상태, 신경·상악동과의 거리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진찰 뒤에 정합니다.

CT를 찍으면 수술이 안전하다는 뜻인가요?

계획을 더 정확히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판결문에도 적혔듯 정상적인 시술에서도 신경 손상 가능성은 남습니다. 수술 뒤 감각 이상이 느껴지면 참지 마시고 바로 연락해 주십시오.

뼈가 부족하다고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질병관리청 자료는 뼈의 양이 충분하지 않으면 골 이식으로 뼈 재생을 유도한다고 적습니다. 치의신보 기사도 짧은 임플란트를 쓰거나 골이식만 먼저 하는 등 여러 계획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영상에서 잰 수치를 보고 정합니다.

CT를 찍으면 그날 바로 수술하나요?

자료에 적힌 순서는 검사 결과와 모형으로 계획을 세운 뒤 수술하는 것입니다. 충치나 잇몸질환이 있으면 수술 전에 먼저 치료합니다. 입안 상태에 따라 순서와 일정이 달라집니다.

다른 치과에서 찍은 CT를 가져가도 되나요?

가져오시면 됩니다. 촬영 시기와 범위, 그 사이 입안 변화를 보고 그대로 쓸 수 있는지 판단합니다. 영상 관련 문의는 051-715-8882로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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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자료

  •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치과 임플란트」 — 수술 전 검사로 전신 질환·복용 약 확인(순환기 약 복용 시 출혈 가능성으로 일부 약물 조정, 당뇨병 혈당 조절, 골다공증 약물·주사 확인)과 금연, 구강 내 검사(충치·잇몸질환 선치료), 치과용 CT·파노라마·구내 방사선 영상으로 뼈 정보를 얻는다는 설명, 본뜨기나 구강 스캔으로 진단 모형을 만들어 맞물림을 확인한다는 설명, 검사 결과와 환자의 요구·기대·비용을 종합해 뼈 이식 여부와 임플란트 종류·크기·길이·개수를 결정한다는 내용, 인접 치아 손상(식립 각도·거리), 아래턱 신경관 손상에 의한 감각 이상, 위턱 시술 시 상악동 천공·상악동염 등 합병증
  • 서울아산병원 검사/시술/수술정보 「임플란트 수술」 — 수술 전 X선 촬영, 안모 사진, 구강 내 사진으로 치아 상태를 확인하고, 인상 채득으로 모형을 만들어 보철 계획을 세운 뒤 임플란트의 개수와 사이즈를 선택한다는 설명
  • 대한치과의사협회 치의신보 「치과 주요 진단별 적정 방사선량 체크하세요!」(2024.03.27) — 질병관리청이 구내·파노라마·콘빔 CT 촬영의 진단참고수준을 새로 마련했다는 내용, 진단참고수준은 피폭선량을 낮추기 위한 권고값으로 분포의 75% 수준에서 정한다는 정의, 구내치근단촬영 성인 하악 대구치 48DAP, 파노라마 성인 354DAP, 콘빔 CT 성인 상악 제1대구치 임플란트 진단용 1856DAP 등의 값, 전국 362개 치과의료기관 960대 조사, 2019년 대비 구내·CBCT는 비슷하고 파노라마는 조합형 디지털장치 보급으로 높았다는 분석, 참여 기관에 비교 결과를 안내해 최적화를 돕겠다는 계획
  • 대한치과의사협회 치의신보 「하치조신경 손상 2670만 원 손배」(2023.08.16) — 제2대구치 임플란트 식립 다음 날부터 아랫입술·아래턱 감각 이상이 이어진 사건의 배상 판결, 식립체 말단이 하치조신경과 최소 안전거리 1~2mm 미만으로 근접했다는 치협 법제이사 설명, 법원이 CT상 안전거리 침범을 과실의 주요 근거로 삼았다는 점, 식립 전 방사선 사진으로 신경관과 치조골 상단 거리를 정확히 측정하고 뼈가 부족하면 짧은 임플란트나 골이식 선시행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조언, 해부학적 구조의 다양성과 식립술 자체의 위험성을 고려해 책임을 제한했다는 재판부 판단, 감각 이상 발생 후 최소 2년 정도 경과 관찰해야 할 시기의 재식립은 신경의 자가 치유 과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재판부 의견
  • 대한치과의사협회 치의신보 「임플란트 후 하치조신경 손상 손배 판결」(2026.09.09) — 임플란트 식립 뒤 우측 하순 감각저하가 생겨 임플란트 제거·약 처방 후에도 회복되지 않고 상급병원에서 신경병증 진단을 받은 사건에서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정상적인 임플란트 시술에서도 불가피하게 신경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책임을 70%로 제한했다는 판결 내용
  •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 「치아 임플란트」 — 턱뼈 상태를 검사하고 적절한 임플란트를 고르기 위해 X선 촬영을 시행한다는 설명, 신경 손상 시 입술·혀·볼·턱·잇몸과 치아 등에 감각 이상이 올 수 있고 보통 회복되지만 아주 드물게 영구적일 수 있다는 내용, 상악동 골 이식이나 드릴링 시 상악동과 구강이 개통되면 통증(상악동염)이 생길 수 있고 보통 일시적이라는 내용, 아래턱 식립 시 턱뼈가 얇으면 아주 드물게 턱 골절이 생길 수 있다는 내용, 부종은 수술 후 48시간 안에 최대에 달한 뒤 점차 사라지며 이후 악화되면 알려야 한다는 내용, 방사선 사진상 잇몸뼈 흡수가 임플란트 치근의 3분의 1 정도 혹은 끝까지 발생하면 제거해야 한다는 내용

작성 리셋치과의원 지원팀

의학 검토 나인채 대표원장 · 치주과 전문의

최종 수정 2026년 9월 18일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전달을 위한 것이며, 개별 환자의 진단과 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증상이 있으시면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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