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쟁 사례에서 중재원은 초진 시 기록 및 방사선 영상 검사 자료가 없어 진료 과정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시작할 때 남긴 자료가 나중을 가릅니다.
- 치협 법제이사는 시작 전에 정확한 진단과 달성 가능한 현실적인 목표치, 부작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서면 동의 후 시작하라고 조언했습니다.
- 대한치의학회 부회장은 교정 전에 턱관절장애 병력을 확인·기록하고 교정 진단 시 턱관절 정밀검사를 실시하라고 밝혔습니다.
- 비급여 진료비는 기관마다 차이가 큽니다. 심평원 조사에서 잇몸웃음교정술은 평균 24만8351원인데 최고 150만원으로 6배 차이가 났습니다.
교정은 한번 시작하면 몇 해를 함께 갑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날 무엇을 확인하고 무엇을 남겨 두었는지가, 끝나는 날의 만족을 상당 부분 결정합니다. 이 글에서는 대한치과의사협회 치의신보가 전한 의료분쟁 사례들과 비급여 수가 조사·불법 치과 광고 보도, 서울아산병원 질환백과의 턱관절 장애 자료로, 시작 전에 확인하실 것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기록이 남았는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공유한 사례에서 가장 먼저 문제가 된 것은 자료였습니다. 중재원은 초진 시 기록 및 방사선 영상 검사 자료가 없어 진료 과정의 적절성을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평가할 수 없다는 말은 양쪽 모두에게 불리합니다. 환자는 처음 상태가 어땠는지 보여 줄 수 없고, 의료진은 무엇이 개선되었는지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첫날에는 촬영과 사진, 모형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서울아산병원의 치열 궁 관계 이상 자료도 머리와 치아가 전부 나오는 방사선 사진, 얼굴 및 구강 내 사진, 치아 모형으로 전체적인 관계의 문제점을 파악해 진단한다고 적습니다. 이 자료들은 진단의 근거이자 나중의 비교 기준입니다.

둘째, 목표를 같은 말로 정했는지
중재원은 교정 치료 특성상 치료 과정 중에도 현재 치아 상태, 치료계획, 앞으로 소요될 치료 기간이 포함된 내용을 충분히 인지시켜야 하나, 치료 동의서 등이 없고 적절한 설명이 동반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설명 부족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사에 실린 치협 법제이사의 조언은 이렇습니다. 환자의 기대치와 의사가 달성 가능한 목표치에 간극이 있을 수 있으므로 치료 목표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소통으로 이해와 사전 합의가 필요하며, 특히 교정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정확한 진단과 여러 가지 달성 가능한 현실적인 목표치, 부작용 등에 충분한 설명과 서면 동의 후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례에서 의료중재원 관계자는 교정치료가 의료인에게 과정채무뿐만 아니라 결과채무까지 뒤따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만큼 시작 전에 목표를 맞추는 일이 중요합니다.
셋째, 턱관절을 보았는지
같은 기사에서 대한치의학회 부회장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교정 전 면밀하게 턱관절장애 병력을 확인하고 기록해야 한다. 또 교정 진단 시 턱관절 정밀검사를 실시하되, 교정 중 문제 발생 시 구강내과 의뢰 조치 등 적절히 대응해야 추후 의료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턱관절 장애 자료를 보면 이 조언의 무게를 알 수 있습니다. 자료는 턱관절 장애의 증상으로 입을 벌릴 때 귀·뺨·관자놀이의 통증과 '딱딱' 소리, 심하면 입을 벌릴 수 없거나 갑자기 다물 수 없는 장애를 들고, 장기간 방치하면 관절염과 턱의 비대칭, 개구 장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적습니다.
그러니 지금 소리가 나거나 아픈 적이 있으셨다면, 사소해 보여도 상담 때 말씀해 주십시오. 기록에 남아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나중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넷째, 누가 끝까지 보는지
한국소비자원이 공유한 사례에서는 4년 동안 투명교정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사전 설명 없이 담당 의료진이 수차례 바뀌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같은 사례에서 소비자원 관계자는 의료진이 4~6주 간격으로 환자의 상태를 면밀히 확인하지 못한 것도 문제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얼마나 자주 보는지, 그리고 그때 누가 보는지는 계획의 일부입니다.
긴 치료일수록 다음을 확인해 두시면 좋습니다. 진단과 계획을 세운 사람이 끝까지 보는지, 바뀐다면 어떻게 알려 주는지, 기록은 어떻게 이어지는지입니다.

다섯째, 값의 기준을 물었는지
교정은 비급여 진료입니다. 치의신보가 전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치과 비급여 42개 항목 조사 결과를 보면 편차가 큽니다. 잇몸웃음교정술은 평균 24만8351원인데 최고 150만원으로 6배 차이가 났고, 광중합형 복합레진(마모)은 평균 7만2792원에 최고 25만원으로 3.4배 차이가 났습니다. 임플란트는 강원 145만5769원에서 충청 125만5922원, 골드크라운은 서울 52만5319원에서 충청 45만3135원이었으며, 치과의원이 치과병원보다 가격 편차가 더 컸다고 합니다.
값이 다른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조사 보도는 충치면 범위와 치아 부위 및 상태, 난이도가 가격 차의 이유로 설명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니 금액만 비교하지 마시고, 그 금액에 무엇이 포함되는지를 물어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진단 자료, 장치, 정기 점검, 그리고 끝난 뒤의 유지 관리까지 어디까지가 포함인지입니다.
한편 치의신보는 일부 치과가 앱에서 과도한 할인 광고를 한 사례도 보도했습니다. 「35만원 인레이를 19만원에」 같은 광고가 의료법 제27조가 금지하는 영리 목적 환자 소개·알선·유인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가격표가 선택의 첫 기준이 되기 어려운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동의서를 꼭 써야 하나요
분쟁 사례에서 중재원이 지적한 것 가운데 하나가 치료 동의서 등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치협 법제이사도 부작용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서면 동의 후 시작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동의서는 병원을 지키는 문서만이 아니라, 무엇을 약속했는지를 남기는 문서이기도 합니다.
상담에서 무엇을 물어보면 좋을까요
다섯 가지를 권해 드립니다. 지금 상태를 어떤 자료로 진단했는지, 달성 가능한 목표가 무엇이고 어디까지는 어렵다고 보는지, 예상 기간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는 조건, 확인 간격과 담당, 그리고 금액에 포함되는 범위입니다.
여러 곳에서 상담을 받아 봐도 되나요
괜찮습니다. 다만 비교하실 때 금액보다 진단 근거와 목표를 비교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심평원 조사에서 보듯 같은 항목도 기관에 따라 큰 차이가 나는데, 그 차이에는 난이도와 범위가 섞여 있습니다.
치료 중간에도 확인할 것이 있나요
있습니다. 중재원은 치료 과정 중에도 현재 치아 상태와 치료계획, 앞으로 소요될 치료 기간을 충분히 인지시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년에 한 번쯤 지금 어느 단계인지, 처음 목표 가운데 남은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시면 좋습니다.
참고한 자료
- 대한치과의사협회 치의신보 「교정 치료 땐 치료 목표 설정·사전 합의 '꼭'」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공유한 장기간 교정 치료 및 부정교합 분쟁 사례, 초진 시 기록 및 방사선 영상 검사 자료가 없어 진료 과정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어려웠다는 판단, 치료 동의서 등이 없고 적절한 설명이 동반되지 않아 설명 부족의 책임이 있다는 결론, 치료 과정 중에도 현재 치아 상태와 치료계획, 앞으로 소요될 치료 기간을 충분히 인지시켜야 한다는 지적, 환자의 기대치와 의사가 달성 가능한 목표치에 간극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시작 전에 정확한 진단과 달성 가능한 현실적인 목표치, 부작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서면 동의 후 시작하라는 치협 법제이사의 조언, 교정 전 턱관절장애 병력을 면밀히 확인·기록하고 교정 진단 시 턱관절 정밀검사를 실시하되 교정 중 문제 발생 시 구강내과 의뢰 등으로 대응하라는 대한치의학회 부회장의 조언
- 대한치과의사협회 치의신보 「투명교정 치료, 부착장치·치간 삭제 주의 '必'」 — 한국소비자원이 공유한 투명교정 손해배상 사례, 4년 동안 치료받는 과정에서 사전 설명 없이 담당 의료진이 수차례 바뀌었다는 문제, 치간을 과도하게 삭제하고 효과가 미흡한데도 부착장치를 활용하지 않았다는 지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846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는 결론, 4~6주 간격으로 환자의 상태를 면밀히 확인하지 못한 점도 문제가 됐다는 관계자의 설명
- 대한치과의사협회 치의신보 「심평원, 크라운 임플란트 수가 공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치과 비급여 42개 항목 조사 결과, 잇몸웃음교정술이 평균 24만8351원인데 최고 150만원으로 6배 차이가 났다는 편차, 광중합형 복합레진의 3.4배 차이와 충치면 범위·치아부위 및 상태·난이도가 가격 차의 이유라는 설명, 임플란트와 골드크라운의 지역별 금액 차이, 치과의원이 치과병원보다 금액 편차가 더 컸다는 비교
- 대한치과의사협회 치의신보 「1000만 가입 앱 불법 치과 광고 범람」 — 일부 치과가 앱에서 「35만원 인레이를 19만원에」, 「임플란트 할인」 같은 과도한 할인 광고를 했다는 사례, 의료법 제27조가 금지하는 영리 목적 환자 소개·알선·유인에 해당한다는 지적, 협회 미가입 치과는 제재가 어렵고 비급여 공개 제도가 오히려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문제 제기
- 서울아산병원 질환백과 「턱관절 장애」 — 저작근 및 턱관절과 관련된 여러 질환을 포함하는 용어라는 정의, 입을 벌릴 때 귀·뺨·관자놀이에서 통증이 느껴지거나 딱딱 소리가 나고 심하면 입을 벌릴 수 없거나 갑자기 다물 수 없는 장애가 발생한다는 증상, 교합 검사와 방사선 사진·MRI·근전도 검사라는 진단 방법, 장기간 방치하면 관절염과 턱의 비대칭, 개구 장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과
작성 리셋치과의원 지원팀
의학 검토 김현주 대표원장
최종 수정 2026년 9월 14일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전달을 위한 것이며, 개별 환자의 진단과 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증상이 있으시면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