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셋치과 교정 이야기

투명교정을 하면 치아를 깎기도 하나요

  • 의료중재원 감정에서는 환자의 구강 상태를 고려했을 때 치간 삭제 조치는 통상적이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 같은 감정에서 치간 삭제가 동반되지 않을 경우 투명 교정 장치 치료에 한계가 있었다고도 보았습니다.
  • 그러나 치료의 한계와 치간 삭제의 필요성, 치아 중심선의 변화에 대한 설명과 기록이 충분하지 못해 의료진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다른 사례에서는 한국소비자원이 치간 삭제가 과도하게 이뤄졌던 점과 효과가 미흡한데도 부착장치를 활용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투명교정을 상담하시면서 "장치만 끼면 되는 것 아니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투명교정에도 치아를 다듬는 과정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치간 삭제입니다. 이 글에서는 대한치과의사협회 치의신보가 전한 두 건의 분쟁 사례와 서울아산병원 질환백과의 치열 궁 관계 이상 자료로, 왜 하는지와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치간 삭제란 무엇인가요

치아와 치아가 맞닿는 면을 아주 얇게 다듬어 틈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치아를 옮기려면 옮겨 갈 자리가 필요한데, 발치를 하지 않으면서 자리를 조금 만드는 방법입니다.

의료중재원이 공유한 사례를 보면 실제로 어떻게 쓰이는지 알 수 있습니다. 투명교정을 받기 위해 치과에 내원한 환자는 구강검진과 치료계획을 상담받았고, 일주일 뒤 3군데 치간 삭제와 1단계 투명 교정 장치를 장착받았습니다.

그런데 환자는 치간 삭제에 거부감이 들어, 이후에는 치간 삭제 없이 2·3·4단계 장치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앞니 벌어짐과 중심선이 틀어져 의료진과 면담한 뒤 5단계 하드 타입 장치를 장착받았습니다.

자리를 만드는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리를 만드는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중재원은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문제 삼았나

감정 결과는 두 가지를 나누어 판단했습니다.

먼저, 환자의 구강 상태를 고려했을 때 의료진의 치간 삭제 조치는 통상적이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아울러 치간 삭제가 동반되지 않을 경우 투명 교정 장치 치료에 한계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즉 처치 자체는 부당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재원은 의료진이 환자에게 투명 교정 장치 치료의 한계, 치료 과정 및 치간 삭제의 필요성, 치아 중심선의 변화 등에 대한 설명과 기록을 충분히 하지 못했다고 보았고, 이에 의료진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중재원 관계자의 말도 기사에 실려 있습니다. 교정치료는 상대적으로 긴 기간이 필요한 만큼 치료하는 동안 환자와의 신뢰 형성이 중요하며, 교정치료는 의료인에게 과정채무뿐만 아니라 결과채무까지 뒤따르므로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심선이 어디로 가는지도 미리 이야기해야 할 항목입니다.
중심선이 어디로 가는지도 미리 이야기해야 할 항목입니다.

과도하면 문제가 됩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한국소비자원이 판단했습니다. 환자는 4년 동안 투명교정 치료를 받았는데, 치료 과정에서 사전 설명 없이 담당 의료진이 수차례 바뀌었고, 교정 이전 치간을 과도하게 삭제해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교정 효과가 미흡했는데도 부착장치를 활용하지 않았던 점도 문제가 됐습니다.

환자는 오랫동안 치료를 받았음에도 2급 부정교합 상태로 치아 시림 증상을 겪었고, 턱관절 이상으로 저작 시 통증과 잡음을 경험했으며, 치아 사이가 더 벌어지고 어금니가 눕는 부작용이 생겨 재교정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의료진이 투명교정을 진행하더라도 부착장치가 필요할 경우 이를 활용했어야 했다고 보았고, 구강 내 임상사진 확인을 통해 치간 삭제가 과도하게 이뤄졌던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846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의료진이 4~6주 간격으로 환자의 상태를 면밀히 확인하지 못한 것도 문제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덜어 낸 것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덜어 낸 것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부착장치는 왜 쓰나요

투명한 장치만으로는 치아를 원하는 방향으로 밀기 어려운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때 치아 표면에 작은 부착장치를 붙여 장치가 힘을 걸 수 있는 자리를 만듭니다.

위 사례에서 소비자원이 지적한 것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효과가 미흡할 경우 부착장치를 활용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투명교정을 선택하실 때 "붙이는 것 없이 장치만 끼는 치료"로 이해하고 계신다면, 시작 전에 이 부분을 확인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투명한 장치가 힘을 걸려면 잡을 자리가 필요합니다.
투명한 장치가 힘을 걸려면 잡을 자리가 필요합니다.

시작 전에 맞춰 두실 것

두 사례가 공통으로 가리키는 것은 처치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설명과 기록입니다. 상담에서 다음을 확인해 두시기를 권합니다.

치간 삭제를 할 계획인지, 한다면 몇 군데를 어느 정도 할 것인지. 하지 않으면 어디까지만 가능한지. 투명 장치만으로 안 되는 움직임이 있을 때 부착장치나 다른 장치로 바꿀 가능성이 있는지. 중간에 중심선이 달라질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 간격으로 와서 확인하는지입니다.

또 다른 분쟁 사례에서 치협 법제이사가 한 조언도 같습니다. 교정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정확한 진단과 여러 가지 달성 가능한 현실적인 목표치,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서면 동의 후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계마다 조금씩 다른 모양이 들어 있습니다.
단계마다 조금씩 다른 모양이 들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치간 삭제를 하면 이가 약해지나요

기사에 실린 감정 결과는 환자의 구강 상태를 고려했을 때 치간 삭제 조치는 통상적이었다고 보았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처치의 존재가 아니라 과도하게 이뤄졌던 점과 설명·기록이 부족했던 점입니다. 얼마나, 몇 군데 하는지가 핵심입니다.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중재원 감정은 치간 삭제가 동반되지 않을 경우 투명 교정 장치 치료에 한계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실제 사례에서도 환자가 거부한 뒤 앞니 벌어짐과 중심선 틀어짐이 생겨 장치를 바꾸었습니다. 거부는 선택할 수 있지만, 그 경우 도달 가능한 결과가 달라진다는 점을 함께 아셔야 합니다.

얼마나 자주 확인받아야 하나요

소비자원 관계자는 의료진이 4~6주 간격으로 환자의 상태를 면밀히 확인하지 못한 점을 문제로 들었습니다. 정해진 규정이라기보다 그 사례에서 지적된 기준이지만, 간격을 정해 두고 지키는 일이 왜 중요한지는 분명히 보여 줍니다.

담당 원장이 바뀌어도 되나요

위 사례에서 소비자원이 문제로 든 것 가운데 하나가 사전 설명 없이 담당 의료진이 수차례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바뀌는 것 자체보다 설명 없이 바뀌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긴 치료일수록 누가 이어받는지, 기록은 어떻게 넘어가는지 확인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참고한 자료

  • 대한치과의사협회 치의신보 「투명교정, 치간 삭제·치료 한계 설명·기록 필수」 — 의료중재원이 공유한 투명 교정 분쟁 사례, 상담 일주일 뒤 3군데 치간 삭제와 1단계 장치를 장착했고 환자가 거부해 이후 치간 삭제 없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앞니 벌어짐과 중심선 틀어짐이 발생해 하드 타입으로 바꾸었다는 경과, 환자의 구강 상태를 고려할 때 치간 삭제 조치는 통상적이었고 치간 삭제가 동반되지 않으면 투명 교정 장치 치료에 한계가 있었다는 감정 결과, 치료의 한계와 치간 삭제의 필요성, 치아 중심선의 변화에 대한 설명과 기록이 충분하지 못해 의료진에 책임이 있다는 판단, 교정치료는 긴 기간이 필요한 만큼 신뢰 형성이 중요하고 과정채무뿐 아니라 결과채무까지 뒤따르므로 충분한 설명과 동의서 작성이 필요하다는 관계자의 설명
  • 대한치과의사협회 치의신보 「투명교정 치료, 부착장치·치간 삭제 주의 '必'」 — 한국소비자원이 공유한 투명교정 손해배상 사례, 4년 동안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사전 설명 없이 담당 의료진이 수차례 바뀌고 교정 이전 치간을 과도하게 삭제했으며 효과가 미흡한데도 부착장치를 활용하지 않았다는 경과, 2급 부정교합 상태로 치아 시림과 턱관절 이상에 따른 저작 시 통증과 잡음, 치아 사이가 더 벌어지고 어금니가 눕는 부작용으로 재교정이 필요했다는 결과, 부착장치가 필요할 경우 활용했어야 하고 구강 내 임상사진 확인 결과 치간 삭제가 과도했다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판단,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846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는 결론, 4~6주 간격으로 환자의 상태를 면밀히 확인하지 못한 점도 문제가 됐다는 관계자의 설명
  • 대한치과의사협회 치의신보 「교정 치료 땐 치료 목표 설정·사전 합의 '꼭'」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공유한 장기간 교정 치료 및 부정교합 분쟁 사례, 초진 기록과 방사선 영상 자료가 없어 적절성 평가가 어려웠고 치료 동의서가 없어 설명 부족의 책임이 있다는 판단, 치료 과정 중에도 현재 치아 상태와 치료계획, 앞으로 소요될 치료 기간을 충분히 인지시켜야 한다는 지적, 정확한 진단과 달성 가능한 현실적인 목표치, 부작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서면 동의 후 시작하라는 치협 법제이사의 조언
  • 서울아산병원 질환백과 「치열 궁 관계 이상」 — 위턱과 아래턱의 치아를 이루는 형태가 좋지 못한 상태라는 정의, 치아의 크기나 악골의 크기는 유전으로 결정되어 변화시킬 수 없다는 설명, 머리와 치아가 전부 나오는 방사선 사진과 얼굴 및 구강 내 사진을 촬영하거나 치아 모형을 채득한 후 전체적인 관계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진단을 내린다는 방법, 교정 치료를 시행하여 치아의 위치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치료 원칙, 치아의 위치 이상은 미적인 기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관적 판단과 정확한 진찰 상담을 통해야 한다는 서술

작성 리셋치과의원 지원팀

의학 검토 김현주 대표원장

최종 수정 2026년 9월 14일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전달을 위한 것이며, 개별 환자의 진단과 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증상이 있으시면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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